[민사]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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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1-24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472* 청구이의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소위 일수를 하는 불법대부업자입니다.
원고는 장사가 어려울 때 피고로부터 돈을 조금 빌려 썼는데,
그 후 이자까지 모두 쳐서 완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직 변제할 돈이 남아있다며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을 잘 몰라 지급명령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의를 하지 않았고,
그러자 피고는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을 근거로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상담 및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원고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근심이 가득했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 같은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으며 돈놀이를 하는 것도 모자라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하는 정말 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 지급명령의 경우 청구이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는 피고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