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관련 조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 전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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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1-29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정보를 얻고,
음식점을 개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관할 구청은 원고가 개업한 음식점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어
결국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적으로 법리판단의 문제였습니다.
원고가 음식점을 개업하였을 때 관련 법령에는 '음식점업'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취득세를 감면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들자
관련 법령을 고치더니 이에 대한 해석을 소급하여 기존 법령을 신뢰한 자들에까지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쟁점이 매우 복잡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추이를 낱낱이 살피는 등 오래 걸렸으나,
위 대원칙에 입각해 어찌 보면 당연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랜 재판 끝에 결국 원고는 전부승소할 수 있었고,
기납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모든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