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동거남 사망 후 재산상속을 위해 사실혼관계 확인을 구한 사건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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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2-20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97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라는 남성과 5년 전부터 동거하며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였고,
그러던 중 A가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A에 대한 법정상속인은 아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동거인으로서 거주권이 보장되는바,
이에 원고는 검사를 상대로 A와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검사의 소송고지로 A의 자녀들이 위 소송에 보조참가하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여 간의 치열한 다툼을 벌였지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법원이 아직도 사실혼(소위 말하는 동거)에 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A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황민호 변호사는 이들이 함께 사는 것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진술서(A의 가족, 친척 포함)와
아파트 관리실 택배수령 현황, 집 근처 마트 등 결제 현황, 노래방 운영에 관한 장부 등을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향후 법원이 현실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