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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아이 셋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겨주며 양육비도 면제받은 사건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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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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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240*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8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사업을 핑계로 집안 일을 거들떠보지 않았고,

 

가사와 육아는 오롯이 원고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애가 3명이나 되다 보니 원고는 너무 힘들었고, 우울증까지 발생했습니다.

 

대화로 해결하려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번번히 부부싸움만 하게 됐고,

 

어느 날부터 부부 간의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결혼 전 하던 일이 있었는데, 피고와 결혼함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 사이에 애 셋을 낳으며 키우다 보니 일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이들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하는 대신 양육비를 면제받기 원했습니다.

 

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는 절반씩 나눠 갖는 것이 원고의 바람이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원고가 원하는 내용대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두 번씩 아이들을 면접교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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