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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반소로 재산분할 1억 1,550만원을 청구 당했으나 300만원으로 방어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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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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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200* (본소), 2016드단20396*  (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은 결혼 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결혼 전부터 교사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으나,

 

피고는 자주 이직하며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많이 의지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여러 가지로 성격이 많지 않아 자주 부부싸움을 했고,

 

급기야 원고가 더 이상 참지 못해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도 기다렸다는 듯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파탄 사유에 관해 치열하게 다투기를 원하였으나,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이 더 큰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명의로 된 재산으로는 아파트와 금융재산이 있었고,

 

피고 명의로 된 재산으로는 상가와 금융재산이 있었는데,

 

특히 피고는 자신의 모와 누나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있다며 이를 소극재산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1억 1,550만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30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의 청구 중 약 26%만 인정된 것입니다.

 

원고는 판결에 대해 100% 만족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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