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친양자 파양 심판청구를 하여 파양 결정을 받아낸 사건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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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1-2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128* 친양자의 파양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는 러시아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고 살았는데,
아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을 겪자 딸을 입양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영아원에서 보육하고 있던 여자아이를 입양하고자
법원에 친양자 입양재판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입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우울증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입양한 딸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아들 둘만 데리고 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딸을 상대로는 친양자 파양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소송과 파양소송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문제였고,
파양소송의 경우 피고가 미성년자이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고심 끝에 영아원 원장을 특별대리인으로 신청했고,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친양자 파양을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