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아이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어 양육권을 인정받은 사건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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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1-2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65* 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한지 1년 밖에 안 된 신혼부부로서,
슬하에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급기야 원고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원고는 친정부모님과 상의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 먹었고,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하였는데,
다른 무엇보다 피고와 이혼하고, 아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예상했던대로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반드시 자기가 키우고 싶다며 양육의사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아 실질적으로 혼인파탄 귀책사유를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의 귀책에 해당할 만한 내용들을 조리있게 정리해 입증하는데 성공했고,
그 결과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고, 아이의 양육권을 얻어낼 수 있었으며,
매월 30만원씩 피고로부터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