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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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1-24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6드합20051*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피고1(남편)과 결혼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는데,
피고1은 피고2(상간녀)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어 원고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최대한 방어하는데 초점을 맞춰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피고들을 미행하며 사진촬영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기간 등을 밝히는데 소송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전략을 다르게 세워 초반에 인정할 것은 모두 인정한 뒤
오히려 피고1의 재산분할 항변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1 명의로 된 재산이 아파트 등 상당수가 있었고,
위자료 금액보다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이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피고1은 원고에게 조그만 아파트 하나만 재산분할로 넘겨주고,
피고 1,2 모두 위자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소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