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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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2-06본문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고합12* 살인미수, 특수상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자들로서,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창원 소재 공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베트남 사람이 운영하는 베트남노래방이 있는데,
어느날 밤 이들은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싸움이 커져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으며,
그 과정에 소화기와 깨진 맥주병 등으로 서로에게 위해를 가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노래방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이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들 중 한 명을 변호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마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 매번 통역인을 대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끌어오고자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한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탄원서 등 많은 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선고와 동시에 석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