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된 사건 ->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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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2-06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6노76* 특수강도 등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라는 친구와 어울려 다녔는데, A는 죄질이 별로 안 좋은 친구였습니다.
A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포착하고,
성매매업을 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영업권을 빼앗아 직접 영업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과 몇몇 친구들은 A의 이러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A의 부탁을 받고 A가 실행에 옮길 때 동행하였습니다.
우선 성매수 남성임을 가장해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만나 협박 후 업주 남성들의 거처를 알아냈고,
업주 남성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영업권을 강탈한 뒤 직접 성매매 영업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러한 과정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지목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건을 수임해 맡았습니다.
1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 일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대체로 주장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일부 사실(성매매 강요)에 대해 무죄를 다투기 원했습니다.
자신은 하늘에 맹세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여성들을 보호하려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무릇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함이 마땅하고,
만에 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설령 그것이 재판에서 배척되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대변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열심히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1심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은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며 저를 위로해주었습니다.
승소판결이 아님에도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