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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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2-06본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 1060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고소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연인관계였는데,
일방적인 이별통보에 마음이 상했던 피의자는 자신의 SNS 계정에 고소인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 고소인과 어떤 식의 데이트를 즐겼는지 회상하면서 일기 형태로 쓴 것이었는데,
위 글을 본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삭제를 요구하였고,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의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의자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고 처음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를 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2차례의 조사가 있었고, 모두 수사입회하여 피의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SNS에 게시한 글이 과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인지 검증이 이루어졌고,
피의자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는지 등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에 고소인이 항고하였으나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