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과속운전으로 앞 차를 들이받아 뇌진탕 등을 일으켜 기소된 사건 -> 벌금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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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1-29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밤 늦은 시각 동서고가도로 위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서 가던 택시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운전기사와 승객 2명이 뇌진탕 등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차량은 모두 파손되는 대형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동서고가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의 구간인데,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20%를 줄인 시속 64km로 주행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과속으로 주행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의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밤 늦은 시각 동서고가도로는 사실상 많은 차량들이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운이 안 좋은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더구나 그런 상황속에서 앞서 가던 택시가 급정거 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 지점은 커브구간인 곡각지라 전방에 대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비가 내렸다고는 하나 기상청에 조회해 본 결과 강수량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 사실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