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치 12주의 상해를 범하고 합의를 못했음에도 벌금 100만원으로 방어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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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01-29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330* 상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업관계로 지내온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동업자금을 조금씩 빼돌리고,
매출장부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서로 감정이 격해져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된 결과 전치 12주의 두부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며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피고인도 피해자를 횡령 등 혐의로 맞고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부분은 인정하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고,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신청도 했습니다.
서로 고소를 한 데다가 민사소송까지 얽혀 있어 합의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론에 집중한 결과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