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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손해사정사와의 수수료 분쟁에서 승소한 사건 -> 일부(약 65%)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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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0-09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9459* 수수료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피해를 입었고,

지인의 소개로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원고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원고 회사 소속 A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는 피고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업무 광고를 한 뒤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회사와의 협상을 대신해준다 해놓고서는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몇 번 병원에 같이 가준 것 외에는 사실상 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의 수수료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회사와 직접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그때서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서 조항을 들먹이며 피고에게 1,400만원 상당의 수수료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의사를 내비쳤고,

계약 해지 당시 피고가 A 손해사정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의 중재 하에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끈질긴 청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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