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 제작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자 반소로 맞대응한 사건 -> 승소,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0-09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561* 손해배상(기), 2014가단21040*(반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선박 부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선박 도면 등 소프트웨어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성심껏 작업을 하여 약속한 제작일자에 인도해주었으나
원고 회사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을 주지 않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먼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여
작업의 내용, 작업의 범위 등 정확한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소프트웨어 제작의 특성상 수시로 수정작업이 요구되었고,
그로 인해 작업의 범위가 늘어났는지, 그에 따른 추가대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
따지고 밝혀야 할 쟁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전문심리위원까지 개입하여 감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맞대응하고자 전략적으로 반소를 청구하였고,
2014년에 처음 제기된 이 사건은 201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와 피고 쌍방 모두 본소와 반소를 취하하고, 향후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