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누수와 곰팡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 승소,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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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1-04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머6329* (2016가단34849*) 임대차보증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주고 피고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장마철이 되자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벽면에 곰팡이가 피는 등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마저 거부하여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재판장의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2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서 관리비 등 명목으로 50만원을 공제한
2,950만원을 반환받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와 이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