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1,800만원으로 방어한 사건 -> 일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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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1-04본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머59694* (2016가단51998*)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피고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
원고의 형사고소 이후 피고는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형사재판 진행 당시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를 거부하였고,
형이 확정되자 피고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라 서울에서 열리는 재판에 매회 출석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수 차례의 조정절차 끝에 피고는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억원을 청구하였다가 1,800만원만 인정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급시기도 장래인데다 피고의 자력도 불확실하여
원고가 과연 민사소송을 통해 얻은 실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형사재판 과정에 피고의 가족과 합의를 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이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