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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불법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건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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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1-04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0090*  근저당권말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는데,

 

원고의 철없는 아들이 대부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는 과정에

 

원고 몰래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가져가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후 근저당권은 며칠 사이에 여러 명에게 전전양도 되었고,

 

그 과정에 대부업자, 법무사 등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도 피해자이고,

 

마지막으로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피고도 선의의 피해자인 것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전반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불법 근저당권 설정에 가담한 자들을 형사고소 하는 것부터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고소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원고의 아들 역시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고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피고가 고소를 할 것이기에

 

민사소송 제기와 더불어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의 만행이 속속들이 밝혀졌고,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역시 무효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원고의 아들이 1,000만원을 빌려간 것은 사실이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자진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쌍방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추후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 근저당권 양도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나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원고는 아들의 빚을 대신 갚고 이 사건 아파트를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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