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바람 피운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500만원을 받아낸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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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0-09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892* 손해배상(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 2년 전 남편인 피고 1과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1은 피고 2(상간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에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말로만 약속했을 뿐 따로 합의서를 쓰거나 공증을 받아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피고 1은 약속과 달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혼한지 2년이 지났지만 피고들이 너무 괘씸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본 사건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사건이 아니므로
가사 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 사건으로 접수되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일반 법리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들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였고,
예상했던 대로 소멸시효 항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다행히 원고는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늦게나마 금전적으로 위자를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