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와 음주운전이 병합된 사건을 집행유예 1년으로 막아낸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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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1-16본문
*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6*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놀다 자정 무렵 운전해서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 생각해 자리를 피했습니다.
주차해둔 차에 올라타 시동을 켜고 운전을 해서 출발을 하려는데,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타더니 출발을 하지 못하게 막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해 한번 후진했다가 급히 출발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수사과정부터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고,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였으므로 도교법상 음주운전도 같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본인이 모험을 걸지 않기를 원했고,
직업의 특성상 하루 빨리 이 일이 마무리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정상사실 주장에 주력하였는바,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