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이 병합된 사건을 가벼운 벌금형으로 방어 ->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1-16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404*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2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1은 고용된 직원입니다.
피해자는 출산 후 지인의 소개로 위 피부관리실을 찾게 되었고,
10회 관리권을 끊어 피고인 1로부터 복부 마사지를 받았는데,
1회 마사지 이후 갑자기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하면서 샵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전액 환불 및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여차하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피고인들도 웬만하면 좋게 대화로 풀어보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들을 변호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마사지를 실시한 피고인 1에게 과연 과실이 있었느냐,
둘째, 피고인 1의 마사지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느냐,
셋째,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느냐 였습니다.
하나하나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고, 여러 가지 증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고 말았으나,
다행히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해자기 신청하였던 배상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