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고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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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2-06본문
* 부산지방검찰청 2016 형제 3147*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고소인은 위 식당에서 3년 정도 근무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라고 하면서 동생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의자는 고소인이 알려준 계좌로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때로는 고소인이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지급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동이 벌어졌고,
이를 이유로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해직을 통보하였는데,
앙심을 품은 고소인이 피의자를 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처음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하였습니다.
우선 월급을 계좌로 이체한 부분은 금융자료가 있어 밝히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증거가 남지 않아 소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피의자가 급여지급을 메모해둔 장부를 보관하고 있었고,
피의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모두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피의자는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