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당했으나 승소한 사건 -> 전부 승소,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10-09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323* 사해행위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자이고, A는 피고에게 2억 3,000만원을 대여해주었는데,
원고는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처분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A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은 소송 진행 중 보조참가를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A는 한때 코스닥에 상장까지 했던 회사의 대표였고,
이 사건 대여 당시만 해도 A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의 가치가 상당하였습니다.
피고는 물론이고 원고도 A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회사는 상장폐지가 되기에 이르렀고,
A는 막대한 채무를 진 채 도피생활을 하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에 대하여 황민호 변호사는
사해행위 요건으로서 무자력(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더불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