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아버지가 사망하자 딸이 계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 소 취하 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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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9-06본문
* 창원지방법원 2016머10730* 유류분반환
1. 사건의 개요
A씨는 전처와 사이에 2명의 딸(이 사건 원고들)을 낳고 이혼한 뒤 피고와 재혼하여 아들 B를 낳았습니다.
A씨는 시골에 여러 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막대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도 여러 채 구입하였고, 아내인 피고와 자녀들(원고들 및 B씨)에게 증여도 해주었습니다.
그 후 A씨가 사망하자 전처 소생 두 딸인 원고들이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가 고령이라 피고의 아들인 B씨가 자료수집 등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사망한 A씨의 생전재산 및 상속재산이 워낙 많아 유류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우선 피고가 생전에 A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 필요했고,
원고들이 사전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산술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 취하를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