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재산분할 항고심에서 원심보다 약 2,500만원 감액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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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9-26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6브2* 재산분할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는데,
협의이혼일로부터 약 1년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을 변호사 없이 홀로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고를 하였고, 항고심에서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1심 기록을 여러 차례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재산에는 문제가 없는지, 재산의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재산분할 비율(기여도)이 공평 타당하게 평가되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 언니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액수와
어느 정도까지의 차용금을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자료제공 명령신청을 하였고,
유관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은 1심 금액에서 약 2,500만원 감액된 55,3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