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직적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 징역 1년으로 선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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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9-06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00* 사기
1. 사건의 개요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적 있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중국인 A, B와 한국인 C, D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고 함께 일할 공범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들은 중국 연길에 일명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총책, 관리책, 콜센터, 인출책, 통장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였습니다.
사전에 입수한 명단을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한 것입니다.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가 100여명에 달했고, 피해금액 합계가 확인된 것만 8억원에 가까웠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중 전화 거는 역할을 맡았던 A씨를 변호하였습니다.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강화되는 추세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피고인이 본건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웠고,
다만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죄기간, 가담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정상사실을 수집하고 주장하는 것에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 가족들의 탄원서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5년 이상씩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징역 1년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