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형사] 폭처법상 공동감금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9-20

본문

* 울산지방검찰청  2017 형제2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 B, C는 같은 직장 동료이고,

 

고소인은 A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입니다.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고소인은 A를 만나 사과하기를 원했고,

 

이에 A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기를 꺼려해 고소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고소인이 집에 왔을 때 집 안에는 A, B, C 3명이 있었고,

 

A는 처음부터 끝까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협박이나 감금, 폭행도 없었고 고소인이 제발로 걸어들어와 제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그로부터 며칠 후 피의자들을 폭처법상 공동감금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수사과정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고소인이 A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면해보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선 그날 촬영해둔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 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몇 차례 대질조사까지 벌였으나 피의자들의 혐의점은 발견하기 어려웠고,

 

결국 검사는 피의자들에 대하여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2803561ec62c90f5329b52fe07e60f81_1505895615_578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