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했다가 기소된 사건 -> 벌금형 선고,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9-2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4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수로서 지입차량으로 독립해서 일을 하다
나이가 들어 A회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A회사의 운송일만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A회사 명의로 등록된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A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수선한 상황이 되었고,
그 사이 트럭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상 보험을 갱신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무보험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면서 정상사실을 소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 명의 자동차의 보험가입을 게을리 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소유주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유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계속 운송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