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형사] 위조된 명품(소위 짝퉁)제품을 보관하다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선고유예,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9-22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400*  상표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산 OO시장에서 의류 및 잡화 판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 상표를 위조한 제품(짝퉁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다 경찰에 단속되어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조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제조한 것이 아니라

 

중개상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진열대에 보관하다 적발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상품의 수량이 많지 않고,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무죄에 버금가는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무죄판결보다도 희소한 것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됩니다.

 

85bc024e4d6aa90b98e133b53bb387ed_1506074713_38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