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벌금형 선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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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9-2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403* 조세범처벌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2는 주식회사이고,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 1은 거래처인 A회사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2억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동일한 가액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1, 2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먼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금액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서
물건이 실제로 오고 간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거래처인 A회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바람에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제품 구입을 대신 부탁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A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건네받아 물품을 대신 구입해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들은 조세범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