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장애인 위계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 -> 항소기각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9-22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6노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은퇴자금으로 조그만 PC방을 개업해 운영하던 50대 남성이고,
피해 여성은 경도의 지체장애가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PC방에 거의 매일같이 놀러와 장시간 여러 가지 게임을 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인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어느 평일 낮에 단둘이 PC방에 있게 되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인근 모텔에서 한 차례 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그때부터 PC방 요금을 내지 않고 하루 종일 PC방에 머물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어느 날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결 과
1심에서 피고인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피고인의 자녀들은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고,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1심 재판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정상에 관한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신문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법정에서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체 장애인이므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와 같은 사정을 양형 판단에 전혀 참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판결을 소개하는 이유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봐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만났고, 피해자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설득한 결과
법정에 증인으로까지 출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나오도록 성심껏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예단을 형성하고 들으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 구현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