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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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5-23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5나4848* 소유권이전등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돈을 모아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중도금까지 모두 받은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제3자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중매매가 아니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1심부터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이 전부 승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변호사를 바꾸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된 후 경매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금전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청구취지를 정정하기 전에 재판부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결정에 대해 원, 피고 쌍방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원물 대신 금전으로나마 보상을 받게 되어 만족을 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