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 인용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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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7-06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38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A녀(채무자 1)와 연인관계였고, 나머지 채무자들은 A녀의 자녀들입니다.
채권자는 A녀와 교제하던 중 아파트를 하나 취득하였는데,
A녀의 부탁으로 위 아파트에 A녀와 자녀들이 무상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사용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채권자와 A녀는 연인관계를 정리하였고,
채권자는 다른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A녀가 위 아파트의 명도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본안소송인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진행 도중 채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넘겨버리면
설령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황민호 변호사는 요건을 갖추어 신속히 가처분신청부터 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채무자들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