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의신탁에 따라 자동차명의를 등록한 사람이 신탁관계를 해지한 사건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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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7-06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4087* 소유권이전등록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화물차 운전수로 일했습니다.
당시 농협 공판장에서는 물건을 실어나르기 위해 화물차 여러 대가 필요했고,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운전수들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후 원고는 일을 그만두면서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화물차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바람에 온갖 과태료 통지서가 원고에게 날라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화물차에 관한 등록자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와 상담하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했습니다.
실제 화물차의 소유주도 아니고 화물차 구입자금을 지출한 바도 없이
단지 명의만 빌려줘 소유자등록을 마친 것이므로 명의신탁관계로 풀어나가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농협부산공판장 내에 있는 버섯중도매인협의회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화물차 관련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