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기간 만료 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사건 -> 명령결정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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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7-06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카임5002* 주택임차권등기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임대받아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신청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였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인 피신청인은 돈이 없다고 하며 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이사를 가기에 앞서 대항력 유지 차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게 되는데,
임대차계약일자, 임차보증금, 주민등록일자, 임차범위,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등
여러 가지 요건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