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어 양육권을 획득한 사건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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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6-02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773*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한지 1년 밖에 안 된 신혼부부로서,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성격과 경제관의 차이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건본인(딸)을 서로 키우겠다고 하여 협의이혼은 결렬되었고,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성별이 여자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모(엄마)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이나,
부(아빠)가 강력하게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가사조사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에 앞서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피고를 적극 설득한 결과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가 갖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3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