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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재산분할금 9,000만원 청구에 대하여 5,000만원으로 방어한 사건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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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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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900* (본소), 2015드단20609* (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뒤늦게 재혼한 사이로서,

 

재혼 당시 원고는 퇴직하여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는 여동생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식당일을 거들어주며 월급을 받았는데,

 

언제부턴가 제대로 일을 도와주지 않으며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불만이 쌓였고, 원고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피고의 잔소리에 못 이긴 원고는 집을 나가더니 피고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의 이혼소송에 맞서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청구하는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전유재산을 솎아내어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다음으로 재산의 취득, 유지, 증식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9,000만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주고 이혼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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