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 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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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6-02본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4214*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도시락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자인데,
피해자에게 접근해 사업설명을 하며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업운영방식과 사업수익에 대해 과장해서 설명하였고,
프랜차이즈계약서도 가맹본부에게 극히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수억 원을 투입하여 가맹점을 시작하였는데,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피의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관련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고소장 및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었으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몇 차례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신문 과정을 거친 끝에
결국 피의자는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구공판 되었고,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조만간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