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치권 행사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 불기소,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6-02본문
* 부산지방검찰청 2016 형제162* 업무방해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온천개발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A라는 회사로부터 A회사 소유의 부지 일대에 대해 온천개발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천개발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회사의 부도로 토지 소유권이 고소인 회사에게 넘어갔고,
고소인 회사는 온천개발을 중단한 뒤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온천개발에 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의자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는데, 고소인은 피의자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유치권행사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상사채권과 유치대상물의 견련성을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지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사업의 규모도 상당하여 검사는 형사조정절차까지 시도해보았으나,
고소인 회사의 태도는 완강하였고, 피의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이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