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 불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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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6-02본문
* 서울지방검찰청 2016 형제106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피의자는 온라인 게임의 유저로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이들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진행방식에 관해 갈등을 빚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져 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의자가 온라인 게시판에 고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고소인은 피의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수사과정을 변호하였습니다.
먼저 피의자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것이 급선무였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과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인지
나아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게임유저들 사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인지 등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철저한 방어권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