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실형선고를 면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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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8-14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311*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내연녀와 동거를 하던 중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빌린 돈을 갚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금전차용 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사실들이 존재하였고,
황민호 변호사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은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을 면하면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