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설계회사와 건축주 사이에 벌어진 설계비 분쟁 사건 -> 일부 승소,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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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5-22본문
* 울산지방법원 2016가소10173* 설계비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설계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주입니다.
피고는 주상복합상가를 건축하고자 하였고, 설계도면 작성을 원고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약정한 기일도 지키지 않았고,
피고에게 제공한 설계도면마저 하자투성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결국 설계회사를 교체하기에 이르렀고,
피고가 설계비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제대로 설계도면을 제공한 것이 맞는지,
원고가 제공한 도면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다소 전문적인 분야라 당사자와의 협업이 중요하였고,
원칙적으로 감정신청이 필요하였으나 소액사건이다 보니 재판부에서 감정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황민호 변호사는 끝까지 도면의 부실을 밝히는데 주력하였고,
결국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서 50% 이상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