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 가처분 인용, 성공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5-23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533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사건의 개요
약 120명 정도 되는 원고들은 어업을 하다 해수면이 매립되면서
국가로부터 토지보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의 토지를 120명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를 틈타 아무런 권한도 없는 피고들이 위 토지를 점유하며,
불법건축물을 개설하고 식당, 카페 등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원고들 중 일부가 공유토지를 분할해 매각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상담부터 소송까지 모든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우선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을 최대한 모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중 한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송절차를 간명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나머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동시에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전처분으로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주문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