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 -> 가압류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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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4-06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6즈단1024* 부동산가압류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7년차 부부인데,
성격차이, 고부간의 갈등,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인해 자주 다투었고,
원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남편인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하였고,
사건본인들의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단지 재산분할 및 그 비율에 관하여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컸고,
특히 고가의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다보니 피고로서는 급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본격적인 재산분할청구에 앞서 보전조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