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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주택에 5년 넘게 무상으로 살게 해줬는데 비워주지 않자 동생을 상대로 가처분 청구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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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5-09

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1010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사건의 개요

 

원고(형)와 피고(동생)는 형제지간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원고에게 유증한 주택이 있었는데,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는 피고가 위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비워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피고는 5년 넘게 위 주택에서 공짜로 살았는데,

 

형제간에 다툼이 벌어져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며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와 피고 간에 이루어진 계약의 형태는 "사용대차계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본안소송인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에 앞서 본안 승소판결의 실효를 담보하고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였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가처분을 청구하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가처분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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