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방어하고 양육비 월 50만원만 인정된 사건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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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5-09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706* 이혼(본소), 2016드단20753* 이혼 등(반소)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결혼 전 직장에 다녔으나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있었는데,
집안 일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사치와 과소비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빚이 점점 늘어갔고, 급기야 대부업체의 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피고 혼자의 급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부부싸움이 잦았고,
어느날 원고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출한 뒤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남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반반씩 나눠야 한다며 재산분할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수동적으로 방어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원고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육비도 원고가 원했던 70만원이 아닌 월 50만원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