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상해를 가하여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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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4-20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89* 상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어느 날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말싸움이 격해져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 과정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전형적인 쌍방 폭행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병원에 가지 않았고,
따라서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섣불리 맞고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유일한 목격자는 피해자와 더 친한 사람이었기에
무죄 또는 정당방위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이 사건의 발단과 경위 등 여러 가지 정상사실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