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사업자가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 벌금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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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4-20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235* 업무방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몇 년 전, 한 사업주로부터 온천부지 개발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러던 중 사업주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절반 이상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한 건설업체가 위 부지를 공매받아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위 개발사업부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건설업체는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이 사건은 민사소송과도 맞물려 있는 복잡한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상사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견련성을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고,
민사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 수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될 만큼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은 건설업체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도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며,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