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게 만든 사건 -> 벌금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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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5-01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311* 경범죄처벌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혼자 유흥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던 중
술값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고,
종업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에 따라
인근에 있는 경찰서 지구대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은 약간의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것이 빌미가 되어 공무집행방해로 재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제2회 조사 시부터 수사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후 공무집행방해보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가볍게 처벌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 피의자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칫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다가는 실형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여러 가지 정상사실들을 주장한 결과 벌금 60만원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