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원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벌금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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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7-05-01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고정145* 근로기준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직원 50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고소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고소인이 퇴사하는 과정에 정산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노동청에서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된 끝에 합의안을 제시하였지만 합의는 결렬되었고,
결국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을 대리하여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한번 퇴사를 하였다가 재입사한 근로자로서
태업을 일삼아 회사에서도 평정이 매우 좋지 않은 자였습니다.
특히 회사는 고정급여보다는 근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에 중점을 두었고,
이에 따라 직원들에게 차등임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과 고소인은 서로 간에 계산이 달랐습니다.
오랜 기간의 공방 끝에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임금쪽으로 손을 들어주었고,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40만원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